아이폰의 영향으로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트위터 활용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위터 열풍이 한때 유행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미디어 수용자들과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트위터 활용도 늘면서 저널리즘 활동과 사생활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위터 오보소동 같은 해프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김주하 앵커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 “북한 반잠수정 침몰시킨 듯”이라고 트위터 메시지를 올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추후 정정했지만 “(정부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해 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트위터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도국 차원에서는 김 기자에게 트위터 사용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묻는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KBS, 매일경제 청와대 출입기자는 엠바고가 걸린 경제수석 등 인사발표를 트위터에 먼저 올렸다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로부터 5일간 출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의 트위터 등 SNS 활용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SNS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 활용은 보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자의 SNS 활동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식행위로 간주된다는 대목이 관심을 끕니다.
* 트위터가 무의미한 재잘거림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유튜브 풍자영상
.
로이터통신 SNS 활용 가이드라인
▲ 기본원칙
- 로이터의 권고안은 뉴스와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신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기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로이터의 중요한 가치는 저널리스트로서 위임받은 올바른 판단에 있으므로 기자들은 상식적 판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보도에 임한다.
- 정확성과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비롯해 통합주의, 무결성은 로이터 보도의 핵심가치이므로 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시도는 배격한다.
- 로이터의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 브랜드를 회사의 브랜드에 우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 기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사적이든 전문적이든 관계없이 언론인로서 공적 행위로 간주한다.
- 회사 서버에 저장된 트위터나 블로그 게시물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도 회사가 진다.
▲ 권고사항
1. 포스팅 이전에 심사숙고할 것
- 취재보도와 관련한 반응이 잘못됐거나 악의적이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피할 것.
- 자신의 포스트가 로이터의 공식 의견으로 일간지나 언론사 웹사이트에 인용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할 것.
- SNS 게시물을 실어 나름에 있어 사실 검증을 위한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
2. 편견에 관한 시비요인을 만들지 말 것
- 특정 논쟁이나 이슈에 있어 특정정파에 소속되거나 따르는 행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
- 연대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배지’ 부착 행위는 신중히 판단할 것.
- 페이스북 개인정보에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위에 신중할 것.
3. 투명할 것
- 블로그와 SNS 개인정보에 로이터 소속원임을 공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
- 댓글을 달 때도 실명의 로이터 기자로서 공개적으로 할 것.
4.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것
- 뉴스정보 수집과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업무상의 전문적인 계정은 명확히 구분할 것.
- 전문인로서의 공적인 온라인 업무활동을 사적인 콘텐츠로 채우지 말 것.
5. 업무상의 SNS 활동은 사전에 상사에게 알릴 것
- 업무를 위한 SNS 미디어 활용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상사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
- 트위터 팔로윙이나 친구맺기 등을 통해 취재소스를 경쟁자에게 노출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트위터 정책
1. 트위터 콘텐츠의 활용
- 트위터 등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부터 입수했음을 공개할 것.
2. 트위터 운영
- 회사는 언론보도의 일환으로 트위터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공식적인 회사 트위터 서비스
△ 온라인편집자나 블로거의 뉴스 배포 및 온라인 독자 서비스를 위한 트위터 서비스
△ 중요 라이브이벤트에 대한 트위터 운영
△ 업무상 트위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상사의 허락 하에 로이터 기자임을 밝혀야 함
△ 수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3. 크로스체크 룰의 적용
- 로이터 명의의 모든 트위터 스트림은 실시간 또는 사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는 편집책임자의 데스킹 과정을 거쳐야 함.
4. 개인 트위터 운영
- 개인 블로깅 및 트위터링에도 로이터의 일원임을 밝히고, 회사의 견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