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조선일보 직배금지 위반의 노림수
- Posted at 2008/01/18 16:44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조선일보가 블룸버그의 기사와 사진을 기사제작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기사제작시스템이 아니라 블룸버그 뉴스를 기사제작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가 어딥니까? 경제뉴스 분야의 최대의 글로벌뉴스통신인데요.
그렇다면 블룸버그가 조선일보에 기사를 직접 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국내법상 외국통신사는 국내 언론사에 자사의 뉴스를 직접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통신사는 국내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나 뉴시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신문 방송 등에 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통신사 국내 직배금지 규정은 막대한 자본력과 취재망으로 뉴스흐름을 독점하는 외국통신사의 국내 언론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배금지 제도는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됩니다.
신문과 방송사들은 직배금지 규정을 통해 외국통신사 뉴스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는 공동구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외국통신사 직배금지 규정은 한미FTA 협정문에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EU FTA 협상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같은 글로벌 통신들이야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직배 체제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직배 시장이 풀리면 국내 신문 및 방송사간의 콘텐츠 구매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통신사 콘텐츠를 독점하기 위한 과열경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간 스포츠중계권 다툼 이상의 돈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언론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디어산업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배금지 체제가 무너지면 외국 글로벌통신사로서는 돈도 벌고 시장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디어 학계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제목 : 巨聖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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