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폐지, 겸영허용에 대한 신문사간 입장차
- Posted at 2008/01/09 18:35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인수위 미디어정책 얘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 신문법 폐지 대체 입법 추진...보수지 환영, 진보지는 반대
- 인수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후 신문법 폐지 입장 및 대체 입법안에 ▲매체 융합 등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해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 등 구상 설명
-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1개 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사를 합쳐 60%가 넘으면 시장 지배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사업자에 대해 신문기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일간 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제15조 제3항) 등이 집중 수술 대상
- 조선일보, "인수위 언론대책은 수박 겉핥기"...신문법 즉시 철폐와 함께 종합매체법 필요성 지적
- 중앙일보, “신문사가 보도 전문채널 등 방송을 가질 수 없도록 한 미디어산업의 내부 장벽이 사라져 신문과 방송을 함께하는 복합산업체의 출현 가능” 환영
- 한겨레, 신문-방송 겸영땐 여론독과점 심화 될 것... 신문시장 여론 독과점이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방송위원회는 신문사 SO 지분 제한 완화, SO-지역지상파 교차소유 등 방안 등 보고
- 방송위는 업무보고 통해 ▲신문사가 종합유선방송(SO)의 지분 33%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규정 완화 ▲SO와 지역 지상파가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 보고
- 신문사가 SO를 통해 지역 지상파, 즉 지역 민방이나 문화방송의 지역 계열사에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
인수위 공영방송 민영화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출범후 검토
-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
-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
- 이에 따라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비롯해 KBS 수신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은 보고 내용에서 제외
세계일보 국장급 간부 4명 권고 사직
- 세계는 지난해 말부터 본사 및 분사 국장급을 대상으로 면담을 가졌다.그 결과 광고국장, 판매국장, 세계닷컴 국장, 스포츠월드 단장 등 4명 권고사직 결정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