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법 수정수동은 왜?

  • Posted at 2007/11/23 19:37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졸속 논란을 빚으며 20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이 수정 소동 끝에 23일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IPTV법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 없이 KT의 관심사안에 대해서만 KT 편을 들어주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KT의 IPTV 투자에 보증서를 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정 소동은 방통특위가 대선이 임박해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생겼습니다.
외국인 규정을 방송법대로 하면 KT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게돼 결격사유가 되는 것을 깜빡한 것이죠. KT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이 49% 미만이지만 방송법으로 보면 63.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 미만 지분은 외국인 지분에서 제외하지만 방송법은 그렇지 않은 차이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키로 관련 조항을 바꾼 것이죠. 덕분에 방통특위의 KT 챙기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IPTV 보도채널 겸영 규정에서도 허점이 발견돼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IPTV 보도채널 겸영 및 지분 소유 금지 내용도 막판에 추가됐는데 대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죠. 국내 신문은 IPTV 보도채널을 못하는데 외국인이나 대기업은 버젓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방통특위는 당초 20일 의결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수정 작업으로 스케줄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정기국회가 23일 종료돼 1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본회의에 상정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26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로서는 다 된 밥에 재라도 뿌려질까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안 처리 때문이라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IPTV법 문제조항 고친 수정안 의결...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전망
- 국회 방통특위는 20일 전격 의결로 논란을 빚었던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안)의 수정법안을 의결
- 문제가 됐던 49% 외국인지분 한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토록해 KT 입장 반영
- 누락됐던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IPTV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도 신문, 뉴스통신과 함께 금지.
- 12월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방안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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