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특별법과 성공의 열쇠

  • Posted at 2007/11/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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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베르스

IPTV법이 국회방통특위를 통과했습니다.
23일 본회의 통과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KT로서는 숙원사업에 한 발 다가선 상태입니다.

IPTV를 두고 벌서부터 황금알을 낳는 첨단 융합서비스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KT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번 특별법을 통해 KT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확실히 손에 쥔 걸까요?

 IPTV법안 방통특위 통과, KT·하나로에 전국사업권 부여…시행까지 진통 예상 
- 전국 면허와 망개방을 골자로 하는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됨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를 통한 시행령 제정, 방통융합기구법 제정 등 절차 남아. 23일 본회의 통과시 법 시행시점인 내년 2월말까지 양 기관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IPTV 상용화 가능
-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 ‘신문·뉴스통신·대기업은 33%’ 조항을 특별법에서는 대기업·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신문·뉴스통신’의 경우에만 49% 내에서 제한
- 외국인 지분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을 적용해 49%’로 확정
- IPTV 정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VOD 서비스 제외
-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단일 면허로 전국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되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함
- 독점방지 위해 전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전국 1600만 가구 기준 530만 가구가 상한선)...도입 후 1년 동안은 시장점유율이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IPTV에 서비스 가능.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보도채널 겸영 금지는 IPTV에서도 유지. 보도전문,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 경우 현행 방송법대로 승인제
- KT나 SK텔레콤 등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제공사업(PP) 겸영 허용
- KBS1과 EBS는 재송신 의무화. 외국방송 재송신은 방송법 준용해 승인사항
- 방송법상 프로그램제공업(PP)을 인터넷콘텐츠 제공업으로 분류하고, IPTV 주문형비디오(VOD)는 내용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 다수....규제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 불가피
- 그러나 기구법 통과없이 IPTV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이 쉽지 않아 IPTV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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